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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등이 문제됩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개별 사유 하나만으로 판단되기보다, 장기간 갈등의 경과, 별거 상태, 폭언·폭행, 경제적 방임, 신뢰관계 파탄 여부 등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