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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 포인트를 정리한 FAQ입니다.

이혼
등록일 2026-04-23 조회 7
Q

이혼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FAQ는 기본적인 방향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이며, 실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등이 문제됩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개별 사유 하나만으로 판단되기보다, 장기간 갈등의 경과, 별거 상태, 폭언·폭행, 경제적 방임, 신뢰관계 파탄 여부 등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 정도면 이혼이 되나요?”라는 질문보다는, 현재까지의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혼인관계 종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여러 법적 쟁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이혼 문제라도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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